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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미통위, 휴대전화 우회개통 사실조사 착수


사전승낙제 위반 의혹 조사⋯타 유통점 통한 편법 개통 여부 확인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휴대전화 우회개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사전승낙을 받지 않았거나 승낙이 철회된 판매점이 다른 유통점을 통해 영업을 지속하는 행위 등을 살필 방침이다.

서울 한 휴대전화 판매점 간판의 이동통신 3사 로고.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 휴대전화 판매점 간판의 이동통신 3사 로고. [사진=연합뉴스]

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이날부터 전기통신사업법상 판매점 사전승낙제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이동통신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나선다. 유통점의 영업 실태와 불법 개통 경위를 확인한 뒤 관련 거래 관계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은 이른바 '우회개통' 또는 '이동개통' 행위다. 사전승낙을 받지 않았거나 승낙이 철회돼 정상적인 개통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판매점이 다른 유통점을 통해 가입자를 개통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사전승낙이 철회된 A 판매점이 고객을 모집한 뒤 가입신청서와 신분증 등을 다른 B 유통점에 전달해 개통을 진행하는 행태다. 다른 유통점의 전산을 이용해 사실상 영업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는 해당 판매점이 정상적인 개통 권한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4(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는 이동통신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 없이 판매점을 선임하거나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과 가입 계약 체결 등에 관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업자는 판매점 선임에 대한 사전승낙 권한을 갖고 있다. 정부는 유통점 우회개통 경위와 거래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로 확인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사실조사를 위한 유통점 현장 방문은 대상 매장을 선정한 뒤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유통점들이 우회개통을 한 부분에 대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차근차근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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