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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궁 외출' 한학자 보석 취소…다시 구속 상태로 재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은 뒤 주거지로 지정된 병원을 벗어나 경기 가평 천정궁을 오간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보석이 취소됐다. 한 총재는 다시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통일교 현안 청탁' 한학자 총재가 2025년 9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통일교 현안 청탁' 한학자 총재가 2025년 9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3일 한 총재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가 밝힌 보석취소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2호와 제5호다. 해당 조항은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03조에 따라 한 총재가 납부한 보석보증금도 몰취했다. 한 총재가 보석 당시 납부한 보증금은 2억원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한 총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고 있던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했다. 보석보증금 2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의료인과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 허용된 사람 이외에는 사건 관계자 등과 접촉하지 않는 조건도 달았다.

그러나 한 총재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병원을 벗어나 경기 가평의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보석 조건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재판부는 전날 한 총재의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보석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한 총재가 반복적으로 천정궁을 방문했다면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이고,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보석 취소를 요청했다.

반면 한 총재 측은 법원이 주거지를 병원으로 제한했지만 외출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천정궁을 방문한 것도 낮 동안 휴식을 취한 뒤 병원으로 돌아온 것이어서 보석 조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심문 당시 한 총재 측의 해명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보석 취소 또는 조건 변경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뒤 법원은 보석 조건 위반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인정해 보석을 취소했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사이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지난 8월 한 총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교단 현안 지원을 청탁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국민의힘 의원 등을 상대로 한 '쪼개기 후원'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별도로 징역 1년 등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 총재와 특검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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