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가만히 있다 상대 차량에 들이받혔는데 교통사고 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가 자신에게 과실 20%를 책정해 억울하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가만히 있다 상대 차량에 들이받혔는데 교통사고 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가 자신에게 과실 20%를 책정해 억울하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영상=유튜브 '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c4331e7bdc95a9.gif)
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 오전 경기 일산 킨텍스 지하주차장에서 한 차량이 주차 구역을 빠져나오다 하얀색 티볼리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해 차량은 우회전으로 진입하는 티볼리를 보고 잠시 멈추는 등 안전 조치를 다한 상태였고, 티볼리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입해 피해 차량에 부딪치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후 분심위는 티볼리와 피해 차량의 과실 비율을 '80:20'으로 판정한다. '피해 차량 역시 다른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대비해 서행하는 등 안전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논리였다.
사고 당시 잠시 멈추는 등 안전 운전 조치를 다 했다고 생각한 피해 차주 A씨는 억울했다. 따라서 분심위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분심위의 의견을 그대로 인정하고 과실 비율을 80:20으로 책정한다.
![가만히 있다 상대 차량에 들이받혔는데 교통사고 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가 자신에게 과실 20%를 책정해 억울하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영상=유튜브 '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cecd7f33c4287d.jpg)
A씨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나, A씨 측 보험사는 "승소해 봤자 10만원 차이로, 실익이 없는 싸움"이라며 판결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A씨는 "고작 10만원이 아까워서 이러는 게 아니다. 나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다한 사고인데 주의의무 위반으로 20% 과실을 받는 게 억울한 것"이라며 한문철TV에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고는 누가 봐도 A씨가 주의, 안전의 의무를 다한 걸로 봐야 한다. 그래서 과실 비율은 당연히 가해 차량 100%(100:0)가 돼야 한다"며 "분심위와 1심 법원이 분명 잘못된 판단을 한 부분이 있으므로 항소해야 옳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작 10만원 차이더라도 과실 비율에 따라 향후 보험료 할증이 달라지는 등 A씨가 떠안아야 할 부담을 생각한다면 항소가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보험사에 기한 내 항소 의사를 전달하고 꼭 과실비율을 조정하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게 80:20이라는 게 말이 되냐?", "실제로 분심위 판결 그대로 기계적으로 인정하는 판사도 많다더라", "항소해서 꼭 이겼으면 좋겠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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