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1억원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공소청이 기각했다. 주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5일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을 나서고 있다. 2026.11.5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2705687789cb8.jpg)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1부(이시전 부장검사)는 6일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강 회장과 협력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가 이달 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사흘 만이다.
공소청은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1년 6개월 이상 장기간 진행된 수사 경과 및 피의자들의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선거철이었던 2024년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선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시기 업체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하며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의심해왔다.
또 농협중앙회 일부 부서에서 2024년부터 작년까지 공금으로 고가 답례품을 구매해 회장실과 부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수사중이다.
아울러 강 회장이 작년 5월 장모상 당시 수억원의 부의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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