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5.7.8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d8eb6602e130b.jpg)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 금지를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의견을 수용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이 방송3법 관련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에게 방통위의 안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이 아닌 '의견'을 물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이번 논란은 이 위원장이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비공개 국무회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 대통령과 이 위원장 간 신경전은 지난 1일 1인 체제 방통위 해소를 위한 대통령 몫 방통위원 임명을 요구한 이후부터 지속됐다. 결국 이 대통령은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금지라는 초유의 조치를 내렸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기 때문에 강 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 부적절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5.7.8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1d0096f50decf.jpg)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 규정 8조(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에 따라 "배석하지 않게 하는 것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의장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조치는 이 위원장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국무조정실에서 (이 위원장에게) 전달하기 전 대통령실 측에서 입장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배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전달"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은 관행상 국무회의 배석자로 되어 있었던 것 같다"며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와 새로운 국무조정실이 특별히 배석자를 바꾸지 않은 상황이었고, 현재 배석자는 지난 정부의 관행대로 (국무회의에) 오셨던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국무회의 의장인 이 대통령이 배석을 요청할 경우에만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강 대변인은 "방통위는 필수적으로 매주 배석해야 하는 위원회는 아니다"라면서 "이제는 필수 배석 위원으로 여기지 않고 부르지 않는 것이며 앞으로 의장의 뜻에 따라 필요에 의해 다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