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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10명·PPT 178매'…특검, '尹 재구속' 총력전


박억수 특검보 외 부장검사만 2명
쟁점별 공방…"제일 잘 아는 검사 나설 것"
구속여부 '증거인멸 우려' 핵심
변호인, 막판 '구속영장 유출' 변수 전망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조은석 특검팀이 영장 발부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파워포인트(PPT) 자료 178매에 박억수 특검보를 포함해 수사검사 10명이 투입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9일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심문에 임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준비 상황을 이같이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연합뉴스]

박 특검보에 따르면, 지금 진행 중인 영장심사에 박 특검보와 검찰이 파견한 김정국 수원지검 형사4부장과 조재철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그리고 검사 7명이 출석했다. 김 부장검사와 조 부장검사는 지난 5일 2차 소환조사시 체포방해 및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한 인물들이다.

이날 심문은 영장 청구 혐의 쟁점별로 공방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범죄사실과 구속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반박하는 방식이다. 박 특검보는 "누가 특정돼 답변하지 않고 검사 중 관련 분야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현장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주말인 지난 6일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 교사 등 총 4가지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66매 분량의 구속영장 중 구속수사 필요성 부분은 9매로, 이 중 절반 가량인 4매가 '증거인멸 우려'다.

특검은 영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반복된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국가기관인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막으려 하거나,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피의자(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방부장관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있고 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등 세 명의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수사기관이 볼 수 없게 조치(삭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적시했다.

특히 "(비상계엄 국무회의)일부 진술자들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피의자 진술에 맞춰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새로운 진술을 하거나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으로 참석한 변호사가 진술자 조사에도 '원포인트'로 입회해 답변을 유도하고 검사의 질문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체포방해 범행의 중요인물도 경찰 조사 초기에는 피의자의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해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다가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들이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게 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의자의 범행 부분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영장에는 적시되지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중 일부가 구속영장 전문을 언론에 유출한 사실도 윤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정황이다.

특검팀은 지난 7일 "피의자(윤 전 대통령)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 담긴 구속영장청구서(사본)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피의사실 전체의 공표가 이뤄져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유출한 변호인이 누구인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구속영장 사본 유출로) 수사과정의 관련자 진술이 언론에 유출돼 진술자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한 수사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특정인의 진술 유출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10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대기 중이던 취재진이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된 심경과 영장심사에서 직접 발언할 지 여부, 혐의와 관련해 체포를 저지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물었지만 입을 꾹 다문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귀가하겠지만 발부되면 그대로 서울구치소에 정식 수감된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지난 3월 7일 풀려난 뒤 약 125일만에 재수감되는 것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10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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