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변호를 맡고 있는 김계리 변호사가 서울구치소 측의 인권침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계리 변호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58a4051b68c3f.jpg)
김 변호사는 12일 페이스북에 "수감자들에게는 운동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운동 시간이 없다"며 "지난번 체포 때도 운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운동하려면 일반 수감자들을 다 들어가게 하고 혼자서 운동해야 한다고 난색을 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뜨기 전 일반 수감자들 나오기 전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구속기간이 길어지면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변을 들었지만 대통령께 운동했다는 말을 전해 들은 바 없다"고 했다.
지난 10일 서울구치소 재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약 2평대 독방을 쓰고 있다. 샤워와 운동 등은 신분을 고려해 일반 수용자와 겹치지 않게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방이 더 좁아졌다. 날도 더 더워졌다.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 인권침해"라며 "일반 수감자들보다 특별 대우 해달라는 게 아니다. 일반 수감자들보다 더 인권을 침해받을 이유는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서울구치소로 영치금을 보낸 뒤 '영치금 계좌 번호'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기에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며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영치금이 입금돼야 주말 이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다는 말에 급히 입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두 번이나 구속되는 것은 변호사에게도 심적으로 타격이 크다"며 "정치의 영역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 법치다. 그런 모든 영역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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