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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운동시간도 안 줘' 주장에⋯법무부 "제한한 적 없다" 반박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지만, 다른 수용자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구치소 측이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을 주지 않는 건 인권침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의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과 관련해서는 "수용자 보관금은 개인당 40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거래 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구치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직후 수용자 보관금 가상계좌가 개설된 후 변호인단에게 보관금 입금이 가능한 계좌정보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며 "다만 보관금 액수 등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했다. 또 윤 전 대통령에게 영치금을 보낸 내역과 영치금 계좌를 공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 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했다.

또 수용 거실 상태와 관련해서는 "일반 수용 거실과 동일한 독거실로, 거실 내 선풍기가 설치돼 있으며 혹서기 수용관리를 위해 수용동 온도를 매일 확인해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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