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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직전, 40대가 서울 주택 집중 매입했다


6월 등기정보 살펴보니 40대 집합건물 매수·매도 30%
매도 물건은 성동·송파 집중⋯매수는 강남·광진·송파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지난 5월과 6월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택매수에 나선 40대가 크게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한 후 이주하는 수요가 늘어나며 서울 부동산 시장을 주도했다.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1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다가구 등)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40대는 6038명으로, 전체 신청자 1만9907명 중 30.33%를 차지했다. 40대 신청건수가 6000건을 돌파한 것은 2021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서울에서 주택 매수에 나선 주 연령층은 30대와 40대였다. 올해 1~6월 집합건물을 매수한 40대는 2만3014명으로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고 30대가 2만2881명으로 뒤이었다. 근로 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인 동시에 결혼과 출산 등으로 주택 마련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점도 이들 연령대가 매수에 나서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40대는 적극적으로 집합건물을 매도하며 시장을 이끌었다. 6월 소유권이전등기(매매)를 신청한 매도인 중 40대는 5158명으로 전체 연령대 중 비중이 가장 컸다. 40대 거래량 추이를 따져봐도 2021년 5월 5650명을 기록한 후 4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업계에서는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을 매도한 후 다른 주택을 매수하는 '갈아타기'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매수 후 자금을 모으던 중 주택 가격이 상승하자 더 입지가 우수한 지역이나 입주를 시작한 신축 단지로 이주하는 셈이다.

40대의 경우 30대와 달리 주택 보유자가 다수다. 통계청이 조사한 '2023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40대 인구 765만8000명 중 유주택자는 330만5000명으로 전체의 43.15%에 달했다. 이와 달리 30대는 635만명 중 148만명만 주택을 보유해 23.30%에 그쳤다.

40대는 서울 전역에서 갈아타기의 주역으로 활약했다. 주택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던 6월 기준 40대가 가장 많이 집합건물을 매도한 지역은 성동구(400건), 강서구(388건), 송파구(370건) 순이다. 특히 성동구와 송파구는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하고 강남권 등으로 이주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1주(7일 기준)까지 집계 결과 올해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은 송파구(9.80%)와 강남구(9.00%), 서초구(8.35%), 성동구(7.43%) 순이다. 40대의 집합건물 매도가 많았던 송파구와 성동구 모두 올해 아파트값이 급등한 지역이다.

그에 반해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장 활발했던 지역은 동대문구(766건), 강남구(592건), 광진구(471건), 송파구(414건) 등이다. 이 중 동대문구는 최근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L65' 등기가 나오면서 신청 건수가 늘어났다. 그 외 강남구와 송파구는 수요자가 선호하는 강남권 입지에 광진구는 지난 3월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입주하며 신청 건수가 늘었다. 강남권 입지로 이주하거나 신축 아파트를 매수한 수요가 몰린 셈이다.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부동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다만 '똘똘한 한 채' 기조 속 주택 가격이 비싼 곳일수록 더 비싸지는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갈아타기 수요 또한 위축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지만 이주할 지역 집값이 보유한 주택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매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6월 기준 서울 주택가격 상위 20%의 매매평균가격은 26억2372만원으로 1년 전(21억6473만원)보다 4억5899만원 늘었다. 같은 기간 상위 40~20% 사이 주택은 10억2865만원에서 11억1892만원으로 9027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더해 지난달 28일부터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줄어들면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방법도 어려워졌다. 1주택자가 집을 옮기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등 일부 제한도 생겼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갈아타기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보다 더 좋은 조건의 지역으로 이동해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더 좋은 집을 매수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 등으로 전체적인 거래 시장이 위축된다면 갈아타기 수요도 일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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