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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남은 '제헌절', 공휴일 부활하나…"위상 회복 필요"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손바닥에 물감을 묻혀 태극기를 만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등학교 학생들이 손바닥에 물감을 묻혀 태극기를 만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4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이 제정되면서 국경일을 모두 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제헌절은 공휴일이었다.

그러나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 후 근로시간 감축과 생산성 저하의 우려로 공휴일 축소 논의에 들어갔고, 결국 2008년부터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최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을 제안한 법률안 발의가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휴일 재지정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제22대 국회에서는 법률안 발의 7건, 청원 1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6~17일 엘림넷 나우앤서베이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2%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데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 주권의 의미를 되짚는 날로 공휴일로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제헌절은 유일한 '비공휴일 국경일'이므로 국경일로서의 위상 회복이 필요하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문화행사·캠페인 등을 통해 헌법의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헌법적 정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2024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2025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계기로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인 점도 고려할 만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공휴일 확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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