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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경호법 위반 등 혐의


특검 수사 18일만⋯'외환' 혐의는 영장서 제외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2025.7.6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2025.7.6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서울고검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빠졌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에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전날 오전 9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15시간가량 조사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달 12일 조은석 특검이 임명된 지 24일, 지난달 18일 준비기간을 마치고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이다.

수사 개시 3주도 채 되지 않아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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