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구속 기로 尹, '영장 유출' 악재…특검 "'구속 사유'로 주장할 것"


"변호인 구속영장 사본 전체 유출 사실 확인"
"尹 주민번호·피의사실공표 심각한 범죄"
"혐의 진술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수사방해"
"영장실질심사서 특검이 주장해야 될 포인트"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사본 언론 유출'을 놓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특검 가동 이후 "특검 수사가 정치적 선동이자 여론몰이"라며 전방위 여론전을 펴던 윤 전 대통령 측에 역공을 펴는 모양새다. 이와 더불어 구체적 진술 내용이 공개되면서 관련자들의 심리 위축 가능성과 중요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5.7.5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5.7.5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피의자(윤 전 대통령)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 담긴 구속영장청구서(사본)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피의사실 전체의 공표가 이뤄져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상 중대 범죄사실로 규정한 개인의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사본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을 통해 언론에 유출됐다고 확신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유출된 영장 사본을 보면,) 특검은 가질 수 없는 영장이다. (유출 사본에) 법원 접수 날인과 접수번호가 찍혀 있고 심문 여부와 관련해 '심문과 불심문' 여부가 적혀 있는 것은 법원에서 열람한 것이다. 저희는 열람·등사한 적이 없다"고 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영장청구서의 작성과 검토, 청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PC파일이 아닌 문서로 진행했다고 한다.

박 특검보는 "유출한 변호인이 누구인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입건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출하게 됐는지 과정과 경위를 확인해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입건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는 사실관계 확인 중으로 유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특검팀은 다만, 특정된 변호인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특검팀이 이번 구속영장 사본 유출 사건을 심각하게 보는 1차적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사본 유출로) 수사과정의 관련자 진술이 언론에 유출돼 진술자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한 수사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특정인의 진술 유출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5.7.5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6 [사진=연합뉴스]

'수사방해'라는 측면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 수사를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전략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첫 소환 조사에서 '공수처 체포방해 및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 신문을 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 관저 체포영장 집행 시 현장을 지휘한 인물로, '대통령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됐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 이튿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조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특검이 경찰에게 조사를 부탁해야 하는 민망한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술 규명을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특검이 아니라 낙인찍기와 '마녀사냥'을 위해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고발인을 조사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특검팀을 때렸다.

이에 특검팀은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선 사실이 없고, 특검 조사 전 고발건에 대해서도 모두 검토했다"면서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이다. 내란특검법에는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이번 구속영장 사본 유출 사건을 윤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적극 강조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위축 가능성이 증거인멸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청구서의 유출로 관련자들 진술에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저희가 주장해야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특검팀의 문제 제기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아직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구속 기로 尹, '영장 유출' 악재…특검 "'구속 사유'로 주장할 것"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