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30대 여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허정인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SBS플러스·ENA '나는 솔로' 공식 포스터. [사진=SBS플러스·ENA]](https://image.inews24.com/v1/6167366e984b6e.jpg)
A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나는 솔로'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40대 남성 B씨와 자신의 대화 내용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등 여러 차례 걸쳐 B씨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B씨가 제3자와 나눈 대화 내용도 올렸으며 '나와 교제하던 중 B씨가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 글 등도 SNS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실을 적시했으며 성적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라며 "공공의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SBS플러스·ENA '나는 솔로' 공식 포스터. [사진=SBS플러스·ENA]](https://image.inews24.com/v1/f4b31d62acf9d5.jpg)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에 관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결론을 넘어 피해자 사적 카카오톡 메시지를 실명으로 그대로 올려 유포되게 하는 것은 상식의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예훼손의 정도와 매체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으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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