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무관한 사람을 가해자로 몰고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의 영업을 방해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온 모습. [사진=MBC 보도 캡처]](https://image.inews24.com/v1/24a9db449d7cc0.jpg)
10일 뉴스1,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여성 B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점 게시판에 "남편이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가 맞냐"는 취지 글을 남겨 가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글과 함께 B씨 가족의 인적 사항이 담긴 허위 글까지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남편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나 A씨는 허위 소문만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온 모습. [사진=MBC 보도 캡처]](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밀양 지역 고교생 등 44명이 울산에 있는 여중생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여름 유튜버 C씨가 사건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신상, 주소, 근무지 등을 공개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C씨는 현재 정보통신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온 모습. [사진=MBC 보도 캡처]](https://image.inews24.com/v1/4e78aa8ac9331c.jpg)
또 C씨의 영상 게재 이후 해당 사건 가해자에 대한 신상을 잇달아 자신의 채널에 게재한 유튜버 '전투토끼' 역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투토끼'에게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불법 조회해 제공한 그의 아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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