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디퍼아)의 재건축 조합이 조합장 등 임원 선거를 둘러싸고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임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던 조합장이 다시 출사표를 던지자, 조합장 해임에 나섰던 조합원들이 해임 총회를 미루고 선거전에 뛰어들며 복잡한 함수관계가 만들어진 것이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디퍼아 재건축조합은 내달 12일 차기 조합장을 비롯해 이사 10명 등 조합 임원을 선임하기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지난 9일 마무리한 입후보 등록에서는 현 조합장 A씨가 연임에 도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A씨는 지난 5월 추가분담금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가 무산되면서 7월 말 임기 만료 후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추가부담금 발생 문제로 상당수 조합원들이 불참, 정족수가 미달돼 총회가 무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현 조합장의 조합 임원 선거 출마에 대해 "연임을 안하겠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며 "조합장 개인이 선택해 출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 5월 총회 이후 조합장 A씨의 임기 만료에 앞서 해임 총회를 추진했던 일부 조합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디퍼아의 한 해임추진위원회(해추위) 관계자는 "조합장이 연임하지 않겠다더니 후보 등록을 했다. 이번에 당선되면 현 조합장이 4연임하게 된다"며 "해임 총회를 위해 받았던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가 유효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대로 연임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해임 총회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단지는 2021년 6월 치러진 조합장 및 임원 선거에서 조합장 당선을 돕기 위해 조합원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일부를 고의로 훼손한 의혹을 받아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 고발된 상태다.
이처럼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 불신의 골이 깊어진 이유는 준공인가가 적절하게 나지 않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된 데다, 조합이 상가 조합원과 갈등으로 상가 분양을 하지 못 한채 1심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항소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은 조합원당 추가분담금 1500만원씩 총 784억원을 내야 한다고 공지하면서 반발이 더욱 커졌다.
부분 준공인가는 지난 2023년 11월 임시사용 승인으로 입주한 이래 무려 약 2년 만에 내려졌다. 하수암거 공사, 학교 등 마무리되지 못한 기반시설은 실질적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임시'를 떼지 못 한 채 남아있다.
추가분담금 관련해서는 디퍼아 재건축조합이 지난 11일 소식지를 통해 "강남구청으로부터 부분준공인가를 승인받아 보존등기를 위한 첫 단계를 완료했다"며 "추가분담금은 상가 소송에 관련된 것으로 조합장이 바뀌어도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밝혀 주목받았다.
조합은 상가 분양을 두고서는 "현재 2심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추가분담금 1500만원은 상가와 소송에서 승소 시 이자와 함께 환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상가 분양은 5차례에 걸쳐 상가조합원들에게 상가분양안을 제시했지만 그들의 욕심 때문에 무산된 것으로, 상가조합원들의 주장을 수용하면 아파트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디퍼아는 기존의 개포주공1단지 5040가구를 최고 35층 74개동, 총 6702가구 규모로 재건축한 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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