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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 자체'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


소환조사 또 무산…구치소 공무원 조사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및 내란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다시 특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서울구치소가 협조에 적극 나서도록 강경 조치를 내렸다.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에 불출석한 지난 11일 내란특검팀이 근무 중인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5. 7. 11. [사진=곽영래 기자]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에 불출석한 지난 11일 내란특검팀이 근무 중인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5. 7. 11. [사진=곽영래 기자]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팀장급)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오늘 오전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향후에도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서울구치소에 지휘했다.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조사를 거부하면 형사소송법상 강제구인될 수 있다. 그러나 강제구인에 의한 조사는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고 한다. 구치소 측은 이같은 사실을 특검에 통지했다.

박 특검보는 "우리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에 따른 집행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 교정공무원에게 영장에 따른 집행을 제대로 이행하라라는 취지"라며 "본인의 직무에 대해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경우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검법은 조사나 수사가 방해를 받을 경우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다.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인치 지휘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수행한다면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지금 교정공무원 책임으로 방점이 찍힐 것 같은데 가장 큰 책임은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이어 "교도소나 구치소 방문해 보면 알겠지만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교정 공무원이다. 그분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게 너무나도 안타깝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이 한때나마 지휘했던 공무원들이 본인 때문에 문책 당할 지경에 이르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출석을 거부하며 버티는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할 수 있는 기관은 구치소 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구치소 안의 피의자의 신병 관리는 교도관에 의해 이뤄진다. 저희 수사관이 뜰어가서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법상 어렵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출석 조사에 불응할 경우 구속기간 연장 없이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특검보는 "여러 가지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라고 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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