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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서 집유…1년만에 석방(속보)


형량 1심 5년형→2심 집행유예

[아이뉴스24 강민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이재용에게 징역 2년6개월과 4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강민경기자 spot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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