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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별세]유산상속세만 10조원, 역대 최고액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했다. 고 이건희 회장 사망 후 유산 상속과 이에 따른 상속세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은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가 상속세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사진=조이뉴스24 포토 DB]

이 회장은 삼성전자(지분율 4.18%)와 삼성전자 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6%), 삼성SDS(0.01%)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71억원어치다. 상속세는 상속 시점 전후 총 4개월간의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인 50%의 세율이 매겨진다. 여기에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에 대한 20% 할증이 더해진다. 세금을 자진 신고할 때 3%의 공제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도 전체 상속세 규모가 11조원 선에 달할 전망이다. 역대 기업인 상속 사례 중 최대 규모의 세금을 물게 될 것으로 경제계는 보고 있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이처럼 엄청난 상속세가 예상되지만, 한번에 납부할 필요는 없다. 연이자(1.8%)를 적용해 신고·납부할 떄 6분의 1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故) 구본무 회장에게 재산을 물려받은 뒤 9,215억원의 상속세를 연부연납제도로 내고 있다.

한편, 故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첫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둘째 딸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이다. 법정상속분을 따지면 홍 전 관장이 전체 상속 지분의 3분의 1을, 자녀들이 9분의 2를 갖는다.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janab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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