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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산 시세조종 유형화해 손해배상책임 명시해야"


한은 "코인 시장 규제 자본시장법 참고해야"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한국은행이 암호자산 시장에서 설명의무 미이행 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5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제언 등이 담긴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입법 방향'을 발간했다. 국내 암호자산 투자자 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1천310만 명, 시가총액은 23조원에 달한다. 일평균 거래 규모는 지난 상반기 중 5조3천억원으로 국내 개인 주식투자자의 일평균 거래대금 22.6% 수준이다.

암호자산 관련 이미지. [사진=뉴시스]
암호자산 관련 이미지. [사진=뉴시스]

이 같은 암호자산 유통시장의 양적 성장 이면에 암호자산을 이용한 범죄도 증가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시장참여자 간 정보 비대칭, 해킹 등 사이버 리스크에 따른 피해 발생 위험으로부터 투자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졌다.

암호자산 보유 목적에 대한 국내 조사 결과를 보면 투자 목적이 62.3%를 차지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1.5%로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

암호자산의 발행시장에서 공시하는 백서 등의 정보가 불충분해 일반 투자자가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취약하다. 발행자의 공시의무가 없어 백서 상의 보호예수(lock-up) 계획을 위반하고 초과 물량을 유통해 투자자 보유 자산의 가치를 손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가상자산 규제안(MiCA)에서 암호자산 발행자는 암호자산의 발행·유통과 관련한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암호자산 백서에서 완전·공정·명확하지 않거나 오도하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암호자산 보유자는 암호자산 발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MiCA는 시세조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시장 규제에 준해 암호자산을 거래하는 시장참가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제재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암호자산 발행인은 투자자에게 적시에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자에 대해서는 각국의 소관 당국이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암호자산의 수요·공급과 가격 등에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신호 등을 통해 시세를 조정하는 시장참가자에 대해서도 각국의 소관 당국이 행정제재를 부과한다.

반면 국내는 현재 암호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법을 참고한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제언했다.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로 유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매매차익반환 의무, 민사책임(손해배상 의무)을 부담한다. 아울러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의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은 금융결제국 관계자는 "거래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규정을 참고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암호자산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와 투자자 보호의 해법을 모색하고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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