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업비트와 빗썸이 이용 고객을 뺏기지 않으려고 가상자산예치금 이용료율을 실시간으로 끌어올리면서 밤사이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업비트는 지난 19일 밤 10시9분 원화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율을 1.3%로 고지했다. 이날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 데 따른 조치였다.
국내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중간값이 1.00%(위탁자예수금 기준)여서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율도 연 1%대 수준을 적정선으로 봤다. 이에 코인원은 1.0%, 고팍스는 1.3%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업비트도 애초 1.3%를 제시했다.
그러나 업비트는 밤 11시59분 이용료율을 2.1%로 상향 조정한다고 재고지했다. 빗썸이 밤 11시20분경 이용료율을 2.0%로 고지하자 경쟁적으로 2.1%로 끌어올린 것이다. 업비트가 상향 조정하자 빗썸도 2.2%로 다시 상향 조정했다. 업비트와 빗썸 이용자는 분기 마다 각각 2.1%, 2.2%의 이용료율을 받을 수 있다.
코빗은 한발 더 나아갔다. 20일 오전 1시경 기존에 고지한 1.5%에서 1%포인트(p) 더 올려 2.5%로 고지했다. 빗썸이 2.2%를 내세우자, 그보다 더 높은 이용료율을 제시한 것이다. 다른 거래소와 달리 코빗은 지급 시기도 분기가 아닌 '매월'로 정했다.
거래소 제휴 은행 관계자는 "이러다간 예치금 이용료율이 은행의 파킹통장보다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겠다"며 "무리한 경쟁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현재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NH농협은행,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코빗은 신한은행,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각각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