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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두나무 영업정지 3개월·대표이사 문책경고


미신고 사업자 거래금지 위반…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 제한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금융정보분석원이 기상자산사업자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제재를 통보했다. 두나무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에 대한 종합검사를 마치고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3개월간 금지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조치를 25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문책경고 외에도 준법감시인과 보고책임자 2명에게는 면직을, 팀장급 직원 5명 견책, 2명 주의 조치를 내렸다.

두나무 CI [사진=두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

두나무는 지난 2022년 8월 28일부터 2024년 8월 23일까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FIU는 두나무에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업무 협조문을 수차례 발송했다.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추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두나무는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 조항도 어겼다. 지난 2021년 10월 6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실명확인증표 복사본과 이미지 파일 촬영본을 제출한 고객에게도 이상 없이 고객 확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3만4477건이다.

고객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실은 22만6558건 확인됐다.

상세 주소가 빈칸이거나 부적정하게 입력한 고객에 대해서도 완료 처리한 건 5785건이다.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에도 이를 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사실은 354건 확인됐다.

FIU는 "과태료 부과는 향후 제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받아 법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나무는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하고 있다"며 "FIU에서 지적한 미비점을 개선해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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