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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NHN벅스·한컴위드 등 자사주 공시 위반 여전...손놓은 금융당국


5% 이상 자사주 보고서 시행 6개월, 14개 상장사 공시위반 지속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5% 이상 자기주식 보유 사실 공시 의무 시행에도 다수의 상장법인이 6개월 넘게 공시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방치 속에 자사주 보유 현황과 처분 계획 등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L&F는 지난 3월11일 제출한 2024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서 자사주 7.54% 보유 사실을 밝혔으나, 자사주 보유 현황과 처분 계획 등을 이사회에서 논의한 자사주 보고서 등을 공시하지 않았다.

코스피 상장법인인 선도전기와 한국주철관공업도 각각 자사주 5.73%, 5.66%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사주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았다.

케이엘넷, 국보디자인, 희림, 솔본 등 14개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상의 자기주식 보고서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케이엘넷, 국보디자인, 희림, 솔본 등 14개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상의 자기주식 보고서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에서는 솔본, 국보디자인, NHN벅스, 케이엘넷, 한컴위드, 희림, CNT85, 케이씨피드, 딜리, 동일기연 등이 모두 상장법인의 자사주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지난 3월말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에는 일성IS(옛 일성신약) 등 35개 상장법인이 자사주 보고서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나, 이후 정정 공시를 통해 공시 의무 위반을 해소했다. 진양제약은 지난 20일에서야 자사주 보고서를 추가했다.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 이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L&F 등 14개 상장법인은 여전히 자사주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주 5% 이상 보유 상장법인에 대해 ‘자사주 보고서’ 작성과 함께 이사회 승인, 사업보고서 첨부 공시를 의무화했다. 보고서에는 △자사주 보유 현황 △보유 목적 △취득·소각·처분 계획 △기타 자사주 관련 사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자사주 처분 시에는 처분 상대방, 가격 산정 근거, 예상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2024년말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인 주권 상장법인 111개사를 대상으로 자사주 보고서와 자사주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자사주 보고서 첨부를 누락하거나, 자사주 보유 현황을 누락한 곳이 다수 발견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상의 자사주 보고서 공시 의무 등 주요 사항 공시 의무를 위반한 상장법인에 대해 발행주식 일평균거래대금의 10% 이내에서 공시위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자사주 보고서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조사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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