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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태광산업 '자사주 EB' 제동…정정명령 부과


EB 발행대상 누락에 정정명령 발동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자기주식 전량을 교환사채(EB)로 발행하려던 태광산업에 금융감독 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EB 발행 대상을 누락한 채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태광산업이 지난달 27일 제출한 '자기주식 처분결정'과 '교환사채권 발행결정'에 대해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추천한 사외이사인 김우진 사외이사는 27일 열린 이사회에서 태광산업의 자기주식 전량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 EB 발행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추천한 사외이사인 김우진 사외이사는 27일 열린 이사회에서 태광산업의 자기주식 전량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 EB 발행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정명령 부과 사유는 자기주식 처분 결정과 교환사채 발행 결정에서 처분 상대방과 발행 대상이 누락돼 있기 때문이다. 태광산업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27만1769주 전량을 처분하기로 결정했고, 자사주 전량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EB 발행을 결의했는데 EB 발행 대상을 정하지 않았다.

태광산업 이사회는 EB 인수인과 발행조건 등에 대한 일체의 세부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했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사업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에서 거짓된 내용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해당 법인에게 정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정정명령을 받은 법인은 정정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증권의 발행을 제한하거나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수사기관 통보 등을 할 수 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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