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태광산업의 자기주식 전량을 기초한 한 교환사채 발행에 대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꼼수라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상장회사 이사의 총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일 논평에서 "태광산업의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은 노골적으로 일반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사들이 주주를 배신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경제민주화시민연대도 공동논평을 통해 "태광산업의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은 명백한 주주가치 훼손이자 ‘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위한 비상식적인 행태이자, 새 정부 출범으로 통과가 유력해진 ‘상법 개정안’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자본·손익거래 등을 통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겠다면서, 그 세부과제의 하나로 ‘상장회사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 제도화 검토’를 공약한 바 있다.
태광산업이 자사주 전량에 대한 EB 발행은 상법 개정안과 자사주 소각 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해석이다. 태광산업이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교환사채를 통해 우호 세력에게 넘기게 되면, 대주주의 지배력은 강화되는 반면에 일반주주의 주식 가치는 훼손될 여지가 크다.
태광산업은 자사주 EB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 3186억원을 화장품·에너지·부동산개발 관련 기업의 인수와 설립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투자 계획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자사주 처분을 결정했고, 이미 지난해 SK브로드본드 지분 매각을 통해 7776억원을 확보해둔 상태다. 태광산업의 지난 3월말 기준 유동자산은 1조9993억원에 이른다.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태광산업의 자사주 EB 발행이라는 무리수가 이호진 전 회장 한 사람의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면서 "경제 정의와 시대정신을 외면하는 태광그룹에 대한 관계 기관의 엄정한 제재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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