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db43f32d618207.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기업의 이사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만나 내일 소위에서 법안이 합의 처리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지난달 자당이 발의한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3% 룰)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이 담긴 상법개정안을 그대로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후,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전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그간 '당론 반대'를 고수하던 국민의힘이 '보완책 마련'을 전제로 전격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여당도 국민의힘과 재계가 '투기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가장 우려하던 '3% 룰'을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는 쪽으로 일부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기·송언석 양당 원내대표도 오후 법사위의 소위 회부 결정 이후 만나, 내일 상법개정안이 가능한 합의 처리되도록 하는데 뜻을 모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상법 개정안 자체가 법사위의 고유법이라, 여기서 내용 하나하나를 합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각 당의 의견을 소위에 전달해 거기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합의를 봤다"고 회동 내용을 설명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소위) 법안 심사 때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상법 개정안과 함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상정해 소위로 넘겼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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