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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발주한 폐전선 철거공사…부산·경남 근로자 수십명 6개월째 임금체불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KT가 발주한 공중케이블(폐전선) 철거 공사와 관련해 부산·경남 지역 근로자 수십 명이 몇 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역의 정보통신 공사업체 A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부산·경남 지역의 통신주 2900여개의 불량 공중케이블(폐전선) 철거 공사를 진행했다.

해당 공사는 KT가 대구 지역의 한 업체에 하도급을 맡긴 공사로, 대구 업체는 부산의 B업체와 재차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KT 사옥 전경. [사진=KT]

이후 B업체는 부산·경남 지역의 정보통신공사업체들과 3차 하청 계약을 맺고 철거 작업을 맡겼다.

A업체 역시 3차 하청 계약을 맺고 작업을 진행한 업체 중 하나로,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대금 1억 여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A업체 관계자는 "저희 업체 말고도 부산·경남 지역에서 작업을 한 업체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KT라는 대기업의 이름을 믿고 일을 했다. 그런데 대금을 못 받는 상황임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계속해서 지급 요청을 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B업체 역시 1차 하청인 대구지역 업체에게 대금을 입금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부산·경남 지역의 임금체불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원청인 KT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KT 측은 하도급사에 이미 금액을 지급해 법적·계약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해당 상황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지만, 이미 정산이 끝났고 하도급 간의 문제라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1차 하도급 업체인 대구지역 업체는 "임금 미지급 부분은 B업체의 계약 불이행 및 부실시공 때문"이라며 "B업체가 계약된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현재 공사대금 정산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B업체와 근로자 대표들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B업체의 비협조와 부당한 요구로 공사대금 정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B업체의 책임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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