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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21일 시작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1차 지급은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뤄진다.

지급액은 일반 도민 18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3만원이다.

인구감소지역(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은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사진=아이뉴스24 DB]

2차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11월 30일까지 도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기한 내 쓰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지급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온라인 앱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충북도는 9일 “14일부터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알림서비스를 사전 신청하면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사용 기한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도민들이 신속하게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홍보 이미지. [사진=충북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홍보 이미지. [사진=충북도]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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