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1차 지급은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뤄진다.
지급액은 일반 도민 18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3만원이다.
인구감소지역(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은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2차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11월 30일까지 도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기한 내 쓰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지급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온라인 앱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충북도는 9일 “14일부터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알림서비스를 사전 신청하면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사용 기한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도민들이 신속하게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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