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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투더블유, 상장 재도전…IPO 제도 개편 첫 사례


의무보유확약 기준 강화 속 공모가 범위 동일…흥행 부담 관측도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기업 에스투더블유가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지난달부터 시행된 새로운 기업공개(IPO) 제도를 적용받게 됐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투더블유는 전날(12일)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에스투더블유는 상장 직전 전자주권등록 일부가 누락돼 IPO 절차를 중단한 바 있다.

. [사진=에스투더블유]
. [사진=에스투더블유]

이번에 적용된 제도는 7월1일부터 금융위원회가 시행한 것으로, 기관 배정 물량 중 일정 비율을 의무보유확약을 제시한 기관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일부 기관투자가가 수요예측에서 공모가 희망 범위 상단 이상의 가격을 써내 물량을 확보한 뒤, 상장 당일에 대거 매도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스투더블유처럼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의무보유확약 비율이 40%에 못 미칠 경우, 주관사가 미달 물량의 1%(최대 30억원)를 공모가에 직접 인수해야 한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의무보유확약 기준이 30%로 완화 적용된다. 에스투더블유 상장 주관사는 대신증권이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 기준도 강화됐다.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들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회사의 자격 요건이 강화된 것이다.

기존에는 이들이 자기 자본으로 투자할 때만 적용되던 등록 기간과 운용 자산 규모 기준을, 운용하는 모든 자산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3개월 이상 의무보유 확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 강화된 조건이 면제되며, 이미 조성된 펀드나 일임 계약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에스투더블유는 상장 철회 전 기관 수요예측에서 12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시 참여 기관 2463곳 중 99.4%가 공모가 밴드(1만1400~1만3200원) 상단 이상의 가격을 제시했지만, 신청 수량 기준 의무보유확약 비율은 10.1%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이전만큼 흥행 성적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럼에도 에스투더블유는 지난번과 동일한 공모가 범위(1만1400~1만3200원)로 IPO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의무보유확약 기준 강화로 과거처럼 물량 확보를 위해 공모가 상단 이상의 가격을 무리하게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장기 투자 성향의 기관 비중이 늘면서 공모주 투자에 대한 시장 분위기도 한층 신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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