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좀처럼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대표 윤여원)는 윤동한 회장이 최근 장남 윤상현 부회장의 요청으로 경영권 분쟁 이후 처음으로 면담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는데, 여전히 부녀와 장남 간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사진=콜마그룹 제공]](https://image.inews24.com/v1/9c2849ab66b98f.jpg)
윤 부회장은 윤 회장과의 만남에서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사과했다고 한다. 그러나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개편을 목적으로 한 주총 개최 등 경영권 분쟁의 핵심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윤동한 회장은 "진정한 화해와 신뢰 회복은 실질적인 행동과 실천이 따라야 한다"며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윤 부회장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콜마그룹 오너일가 간 경영권 갈등은 지주사 콜마홀딩스가 지난 5월 콜마비앤에이치 주총 소집을 법원에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윤상현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 지주사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악화 등을 이유 삼아 이사회 개편을 추진했고, 이에 장녀 윤여원 대표는 반발했다.
이후 창업주 윤 회장은 남매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나섰으나, 장녀 측에 가세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부녀가 주장 중인 핵심 쟁점은 윤 부회장이 2018년 체결한 경영 합의를 어기고 콜마비앤에이치의 인사와 이사회 구성에 개입했다는 점이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사진=콜마그룹 제공]](https://image.inews24.com/v1/76a59ec9253efc.jpg)
윤 회장 측은 "2018년 9월 윤 회장과 두 남매가 체결한 경영 합의에는 윤 부회장이 그룹 운영을 맡는 대신, 윤 대표의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독립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윤 회장은 이 합의를 전제로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을 증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콜마홀딩스 측은 창업주 등이 지적한 경영 합의는 윤 회장이 2018년 윤여원 대표에게 콜마비앤에이치 지분을 증여할 때 작성된 것이며, 윤 부회장이 이듬해 지주사 지분을 증여받을 당시 이 같은 합의를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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