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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 굴착 동영상 기록 의무화…지하 매설물 안전 강화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는 10월부터 서울시에서 전기·통신·도시가스 등을 지하에 매설하는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물을 제출해야만 준공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10월부터 서울시에서 전기·통신·도시가스 등을 지하에 매설하는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물을 제출해야만 준공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월부터 서울시에서 전기·통신·도시가스 등을 지하에 매설하는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물을 제출해야만 준공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허가를 신청하는 공사 현장의 동영상 기록 관리를 의무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해당 조치와 관련해 "지하에 시설물 등을 묻는 도로 굴착 공사는 서울에서만 연평균 약 3만5000건이 허가 처리되고 있다"며 "도로 굴착 후 지하에 시설물을 매설·인입하는 과정에서 상·하수관 등이 손상돼 배수 기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동영상 기록물 제출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동영상 기록 관리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허가를 신청하는 공사에 적용되며 해당 공사 현장에서는 도로 굴착 허가를 신청하면 상하수도 관리기관의 '도로 굴착 허가 협의이행 조건(동영상 기록 관리)'에 따라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촬영물을 제출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인은 도로 굴착 직후에 굴착 현장 전경과 상·하수관 매설 현황을 촬영하고 도로 복구를 위한 되메우기에 앞서 상·하수관 파손·손괴·이격 현황을 담아 제출해야 한다.

시는 도로 굴착 허가 신청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에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도로 굴착 복구 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도로 굴착 복구 시스템은 도로 굴착 수반 공사를 하기 위한 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는 내년 시스템 개선 전까지는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제출, 협의 조건 이행 확인서 발급 등의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하수도 관리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로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공사의 품질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인프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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