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중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1시 13분쯤 출석했다. 밝고 옅은 청록색 계열의 넥타이에 정장 차림에 굳은 얼굴로 출석한 그는 "계엄을 정당화 하려고 국무회의를 소집했느냐" "왜 그동안 계엄선포문건을 못 받았다고 거짓말 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지만 입을 꾹 다문 채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주말인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다. 박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책임이 있는 최고의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범죄를) 단순 부작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방조한 행위가 있다는 부분에서는 물적 증거뿐만 아니라 관련자 진술들이 많이 현출됐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영장실질심사에 특검팀은 주무검사인 김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차장검사(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등 검사 6명을 투입했다. 지난 25일 총 362쪽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데 이어 이날 160쪽에 달하는 PPT 자료도 준비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선포 문건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담긴 CCTV 자료도 포함됐다.
한 전 총리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한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귀가하지만, 발부하면 그 즉시 수감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벽 수감됐다.
이날 심사를 맡은 정 부장판사는 앞서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모두 '증거인멸의 염려'가 구속 사유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af680a5db4ef5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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