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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필요한 규제 손질…정비구역·환경·해체공사 규제 3건 철폐


사업 속도·안정성 확보·업체 부담 완화·공사 안전성 강화 기대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해오던 자체 규제를 최근 경제 여건과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청사 [사진=아이뉴스24DB]
서울시청사 [사진=아이뉴스24DB]

시는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허용(142호)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점검 개선(143호)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 시 실무전문가 참여 확대(144호) 등 3건의 규제 철폐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142호와 144호는 즉시 시행되며 143호는 9월부터 적용된다.

먼저 규제철폐안 142호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만 가능했던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정 전에도 허용하는 내용이다. 개정된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갈등이 없고 주민 역량이 충분한 경우 구청장의 판단 아래 사전 구성이 가능해져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규제철폐안 143호는 환경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중복 점검을 줄이는 방안이다. 현재는 환경부의 3년 주기 정도관리와 별도로 서울시가 매년 정기 지도·점검을 해 업체 부담과 행정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는 해당연도에 환경부 관리·평가를 받은 업체는 서울시 점검을 면제받는다.

규제철폐안 144호는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 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일부 위원이 불필요한 수정·보완을 요구해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시 건축 해체 분야 실무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권고해 안전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개편을 시작으로 사업 기간과 비용을 늘리는 불합리한 중복 규제를 지속 발굴해 철폐할 방침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체 기준도 현장과 민생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경우 적극 조정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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