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8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2a515897df7b9.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앞으로 '대포폰' 등 휴대폰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하는 이동통신사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28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동통신사(이통사)의 휴대폰 불법 개통에 대한 관리책임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리점·판매점은 이통사의 통신서비스를 위탁 판매하고 있지만 관리책임이 미흡해 일부 대리점·판매점에서 고의적으로 부정개통을 시도할 경우에도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이상 징후 기준'을 마련해 특정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수상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 고의·중과실로 불법 개통을 묵인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해야 한다.(One strike-out) 정부는 이통사의 관리의무와 제재 강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통사와 함께 휴대폰 제조사도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통화 시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보이스피싱 경고를 해주는 기능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
은행 등 금융회사 역시 보이스피싱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은 날로 고도화되고 피해금액도 빠르게 확대돼 국민 개개인의 주의여부에만 책임을 돌려서는 효과적인 범죄 차단과 피해구제가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효과적인 범죄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내실있는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금융회사 내에 보이스피싱 전담부서 설치·전문성 있는 인력배치 등 인적·물적 설비를 충분히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필요시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배상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 정보제공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범죄에 이용된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설치된다.
정부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를 총동원한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내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센터의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늘리고, 운영시간도 평일 주간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체계로 전환한다.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하며, 전담인력을 배치해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하기로 했다.
단장은 치안감급이 맡는다.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하고, 금융위·과기부·방통위·방심위·KISA·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 파견 인력도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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