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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임죄 완화' 추진…이달 중 경제단체 의견 청취


이후 제시된 내용 토대로 검토 과제 발굴
경제 형벌 완화·민사책임 강화 동시 추진
한국형 증거개시·집단소송제도 등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TF' 발대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5.9.2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TF' 발대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5.9.2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상법상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 완화를 위한 논의에 첫발을 뗐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낡은 관행을 고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의 출범식 열었다. TF는 이달 중 경제·소비자·투자자·소상공인 단체 등을 잇따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우선 검토 과제를 발굴해 관련 법안을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TF의 우선 과제로는 '배임죄'가 꼽힌다. 배임죄는 상법과 형법에서 다뤄지는데, 현재 상법상 배임죄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당은 사문화된 상법상 배임죄를 삭제하고, 형법상 배임죄에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김병기 원내대표는 "다수 선진국은 경제범죄에 대해 통상 민사배상이나 과징금으로 다루는데, 우리는 형사책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배임죄의 경우 정상적 절차를 거친 경영 판단마저 수사와 기소를 남용하게 해 기업활동을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당은 형사적 책임을 완화하는 만큼 민사적 책임 강화 시스템 마련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K-디스커버리)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집단소송제도 등이 언급됐다. 증거개시 제도는 소송 전 증거를 상호 공개해 공정한 재판을 유도하는 절차다.

TF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사실상 사문화된 형벌들이 남아 있는 이유가 민사소송 문제에서 경제적 약자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제대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소·고발을 통해 형사 문제화 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식의 문화들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디스커버리제도 같은 것을 통해 충분히 증거들을 확보해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경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경제 형벌을 정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서도 주로 배임죄 관련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2주 후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권칠승 TF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상법상 배임죄는 사실상 사문화 돼 있고, 당연히 폐지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라며 "형법상 배임죄를 바꾸는 데 대해선 이견이 없었지만,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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