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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내란특별재판부, 與 편향 인사로 하란 거 아냐"


과거 법원 특별재판부 구성 검토 언급
'위헌' 지적에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곽영래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용우 의원이 3일 당내에서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민주당 마음에 드는 판사 3명을 골라서 이 사람으로 하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덕수 전 총리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안 드니까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법원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 소위 말하는 역풍에 대한 우려가 없냐"는 사회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과거 법원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특별재판부 구성을 검토했던 점을 언급하며 '위헌' 여부를 지금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세월호 재판' 관련해서 법원 내부에서 스스로 특별재판부라는 것을 검토를 해봤다"며 "이 사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대외적인 홍보 효과가 있다는 그런 장점까지 언급하면서 특별재판부를 실제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또 "'사법농단' 관련해선 법관들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관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 (특별재판부 구성) 법안이 실제로 발의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 검토 의견을 회신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위헌이다라거나 어떤 입맛대로 한다라거나, 이런 측면은 아니다"라고 일각의 위헌 지적을 일축했다.

내란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최종 권한이 '대법원장'에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안에는 재판부 구성을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으로 구성된 9명의 위원회가 추천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사회자가 "인사권은 법원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과거 사법농단 관련 법안과 최근 12·3 내란과 관련된 그런 유사한 내용이 발의가 된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 최종적인 임명은 대법원장한테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 단위에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되지 않냐'는 질문에는 "그런 건 아니다"라며 "여러 가지 중립적인 어떤 입장에서 추천해서, 아마 거기서 2배수든 3배수든 추천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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