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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 1만6천 건·편법 증여 1만4천 건… 부동산 시장은 불법 천국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정부가 9.7 대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불법·이상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무려 3만4천 건이 넘는 허위신고·편법 증여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다.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구조적 불법 행위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을)이 공개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조사 건수는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6만3천여 건에 달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법 위반 의심 사례였다. △허위 신고가 1만6천 건 이상 △증여 추정 거래가 1만4천 건 이상 사실상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는 시장’이라는 낙인이 찍힌 셈이다.

그동안 정부는 거래 신고를 받으면 필요시 확인 조사에 나서고, 위법이 드러나면 국세청·금융위·경찰에 통보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토록 많은 위반 사례가 누적된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속은 있었지만 처벌은 미약했고, 제도는 있었지만 실효성은 부족했다는 방증이다. 불법 거래자들은 ‘걸려도 벌금 몇 푼’이라는 계산으로 시장을 농락해온 것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기마다 불법·편법 거래가 집중적으로 적발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투기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과거와 같은 선언적 수준에 머문다면 불법 거래는 다시 반복될 것이다.

이제는 강력한 처벌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허위 신고자와 편법 증여자에 대한 실질적 세금 추징과 형사처벌,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취소 등 강력한 행정 제재가 병행돼야 한다. 불법 거래를 방치한 행정기관의 책임 또한 분명히 물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 허위 신고와 불법 증여가 활개치는 시장은 국민에게 절망만 안길 뿐이다. 정부의 9.7 대책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제라도 실효성 있는 근절책을 내놓아야 한다. 더 이상 불법이 이익이 되는 시장을 용납해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 [사진=안태준 의원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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