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등 대책을 밝히고 있다. 2025.9.15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4950e7fa7f0c8.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내년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한 달 넘게 논란이 이어진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문제가 '현행 유지'로 정리됐다. 국민 여론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현행 5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데 따라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날 7월 31일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제 대상인 '대주주 기준' 변경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종목당 50억원이던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였다. 이후 국회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투자자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고,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표출됐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논란이 지속되자 현행 유지를 시사하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면서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도세 기준 50억원 유지로 인해 발생할) 세수 결손은 2000억원~3000억원 정도고, 야당도 굳이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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