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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檢,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 징역 2년 구형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나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2019년 4월 국회는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법'(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간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과 당대표를 맡았던 황 대표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을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을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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