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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사유 세번째 발생 건설사 '쓰리아웃'"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노동부가 등록말소 요청키로
연간 3명 사망사고 발생한 건설사엔 영업익 5% 과징금
'급박한 위험 우려' 있을 때도 노동자 '작업중지권' 발령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정부가 1년에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영업이익 5% 과장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등록 말소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는 고용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가 대상이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기로 했다. 사망자 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도 현재 2~5개월에서 강화한다.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한다.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은 과징금 하한액인 30억원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공기관장이나 임직원 성과급을 결정짓는 경영평가 항목 중 산재 예방 분야 평가 배점을 현행 0.5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한다.

작업중지권 범위도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 요건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바뀐다.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에도 불리한 처우를 하면 해당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며 근로감독관에게도 긴급 작업중지 명령 권한을 준다.

한편 건설 현장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공공·민간)에게 공사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폭염 등 기상재해가 공기 연장 사유로 추가된다. 산업안전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은 점검 후 과징금을 강화한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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