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33주 연속 올랐다. 상승 폭도 커졌다. 6·27대책에 이은 9·7대책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는 있으나 마포·성동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제외 지역을 비롯한 선호지역의 오름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9월 3주(지난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2% 상승해 전 주(0.09%)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월 1주차 0.02%로 상승 전환한 뒤 3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표=한국부동산원]](https://image.inews24.com/v1/0f52b7cbff015a.jpg)
서울에선 성동구가 0.41% 올라 전 주(0.27%)보다 상승 폭을 키웠을 뿐 아니라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오름폭이 컸다. 이어 마포구 0.28%, 광진구 0.25%, 양천·송파구 0.19%, 서초구 0.17% 순이었다. 마포구와 성동구는 지난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실거주 하지 않아도 매수가 가능하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거래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수문의 증가하고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세"라고 밝혔다.
서울이 오르면서 수도권은 0.04% 올랐다. 경기는 0.01% 상승했고, 인천은 보합을 기록했다.
수도권이 오르는 사이 지방은 0.01% 하락하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했다. 5대광역시 0.02%, 세종은 0.1% 내렸다. 8개도는 보합을 기록했다.
시도별로 전북(0.06%), 울산(0.05%), 충북(0.03%) 등은 상승했다. 부산(0.00%)은 보합을 기록했다. 대구(-0.05%), 제주(-0.04%), 전남(-0.04%), 대전(-0.04%) 등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의 수(82→84개)는 증가했다. 보합 지역의 수(15→6개)는 감소했다. 하락 지역(81→88개)은 늘었다.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0.03% 상승했다. 수도권은 0.04% 올랐다. 인천과 경기는 0.03%씩 상승했다. 서울은 0.07% 올라 전 주와 상승 폭이 같았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은 정주여건이 양호한 역세권·학군지 등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방은 0.01% 올랐다. 5대 광역시는 0.02% 올랐다. 세종시와 8개도도 0.14%, 0.01%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전북(0.05%), 부산(0.04%), 울산(0.04%), 경북(0.04%) 등은 상승했다. 충북(0.00%), 강원(0.00%), 대구(0.00%)는 보합이었다. 제주(-0.05%), 전남(-0.03%), 충남(-0.03%), 대전(-0.02%)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의 수(115→114개)은 감소했다. 보합 지역의 수(8→13개)는 증가했다. 하락 지역(55→51개)도 줄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