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오는 16일부터 적용하는 부동산 대책에는 전세대출 규제도 생겼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1주택자는 보유한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전세대출 DSR 규제는 전산 시스템 구축 등 금융권 준비기간 2주를 고려해 이달 29일부터 시행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그동안 대상이 아니었던 전세대출도 앞으로 DSR에 포함한다"며 "이번 규제에선 무주택 서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 지역의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제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계약을 새로 하거나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했다면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 국장은 "정책대출 DSR 적용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정책대출의 목적,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대책에선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차등화 규제에서 빠졌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역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신용대출이나 사업자 주담대를 받았더라도, 효력 발생일 전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을 증명하면 규제 예외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자도 규제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강화한 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받는다. 다만, 규제 지역 효력 발생일 전날(15일)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을 증명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집단대출은 효력 발생일 전날에 입주자 모집 공고(착공신고, 관리처분인가)가 된 사업장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규제 지역 지정 전에 받은 중도금대출이 LTV 40% 초과했더라도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했다면 대출 취급 시점의 LTV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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