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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 '허위조작정보' 개념 신설…언론, '최대 5배' 징벌 배상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하고, 불법정보와 허위정보(허위조작정보 포괄)에 대한 손해배상 일반 조항 신설하는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했다. 또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액 배상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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