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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다음 대통령도 대법관 22명 임명…사법부 장악 아니야"


대법관 26명으로 증원…연합부 2개·소부 6개
"차기정권도 대법관 균등…정치적 이용 여지 없어"
법원행정처장 추천위서 빼고 헌재 사무처장 포함
법관평가, 지방변협 평가 포함…"객관성 담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왼쪽부터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정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2025.10.20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왼쪽부터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정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2025.10.20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3대 개혁을 추진 중인 여당이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안도 공개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려 대법원 사건 심리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일각에서 사실상 '재판개입'이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선 선을 그었다.

지난 8월 발족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두달 여만에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특위는 전문가 공청회와 국민경청대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사법개혁법안을 마련해 왔다.

이날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대법관 증원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된 사안으로, 상고사건 증가에 따라 대법관 1인당 처리해야 할 사건이 늘어나 심리 기간이 길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민주당 매년 4명씩 3년간 대법관을 늘리는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개혁이 마무리되면 대법관은 총 26명으로 늘어난다. 현행 13명 규모의 전원합의체(연합부) 2개가 마련되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는 6개로 증가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법관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면서 상고사건 심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당은 법안을 발표하는 동시에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법부 장악'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백혜련 특위 위원장은 "계산해 보면 이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 역시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다음으로는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이 있다. 현재 10명 규모인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12명으로 늘어난다. 추천위 구성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이 기존 1명에서 2명(1명은 여성)으로 늘었고,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이 추가로 포함된다. 또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추천위에 포함된다. 아울러 추천위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결정하는 것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바꿨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왼쪽부터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정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2025.10.20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이 20일 국회 의안과에 사법개혁안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0.20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현행 '근무성적 평가'와 '자질 평정'으로 나눠 진행되는 '법관평가' 방식 역시 개정을 추진한다. 당은 자질 평정 부문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에게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좋은 법관'이라고 볼 수 있냐'는 지적에 대해 백혜련 특위 위원장은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직접 평가하는 지표로, 상당히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확정판결 전 하급심(1·2심) 판결문의 열람·복사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건태 의원은 다만 "대법원 의견 중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 재판의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난 2000년 8월 1일 선고부터 소급 적용된다.

끝으로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도 추진된다. 수사기관에서 보안과 신속성 부분을 우려하는 점을 반영해 여기에는 수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한편,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당 지도부 입법 발의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사법개혁 특위에서는 논의 진행됐지만 물리적 시간의 부족으로 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대표는 "법원의 재판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타 헌법을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지도부 차원에서 입법 발의한 만큼 당론 추진 절차 밟겠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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