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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앤다커' 항소심 12월 결론…넥슨 "서비스 금지" vs 아이언메이스 "업계 관행"


23일 최종 변론…넥슨 "저작권 침해 인정돼야"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출석…"저와 직원들의 결과물"
1심은 넥슨의 서비스 금지 청구 기각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관련 소송 2심이 오는 12월 4일 결론 날 예정이다. 넥슨은 23일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저작권 침해 인정과 함께 다크앤다커의 서비스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아이언메이스는 최주현 대표까지 법정에 나서 영업비밀·저작권 침해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등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사진=연합뉴스]

넥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민사 5-2부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1심에서 축소 인정된 영업비밀 보호 기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앞서 1심은 영업비밀 보호 인정 기간을 최 대표의 넥슨 퇴사 시점인 2021년 7월부터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앞서 해보기 출시 시점인 2023년 8월까지만 인정해 넥슨의 서비스 금지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넥슨 측 대리인은 이날 공판에서 "대법원 판례 등에서는 독자적 개발이나 역설계 같은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면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따로 산정하지 않거나 사안별로 판단하고 있다"며 보호기간 제한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폭넓게 인정해 서비스 금지 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취지다.

넥슨은 이어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침해도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넥슨 대리인은 최 대표가 최초 넥슨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LF'와 다크앤다커의 전신인 '프로젝트 P3' 간의 수준 차이를 언급하며 프로젝트 P3 개발에 넥슨의 기여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 [사진=연합뉴스]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사진=아이언메이스]

그러면서 "원고(넥슨)의 노력이 들어가 프로젝트 P3가 발전한 만큼, 피고들이 침해행위로 거둔 이익의 전부가 손해액 인정 대상"이라며 "저작권 측면에서도 복제권, 2차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틀림없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이언메이스는 공판에서 프로젝트 P3는 최 대표의 주도 아래 개발된 게임이라며 넥슨의 영업비밀·저작권 침해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아이언메이스 대리인은 "원고 측 주장대로면 (게임 개발에 있어) 단 1개의 선행 게임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게임 개발과 업계 관행을 무시한 행위"라며 "그렇게 따지면 넥슨의 '카트라이더'도 '마리오카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넥슨이 최 대표 재직 시절에도 (프로젝트 P3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거나 직원들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다. 추상적인 논리로 다크앤다커의 서비스 금지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라며 "넥슨에서 일부가 아이언메이스로 이직해 정보를 유출했다는 주장도 부당하다. 이직이 자유로운 게임업계의 특성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는 최주현 대표가 직접 참석해 다크앤다커 저작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 대표는 "게임 디렉터는 작가나 영화감독과 비슷하다"며 "(넥슨 재직시절부터) 중세 판타지 FPS 장르 게임에 관심을 가졌고 P3에 이어 아이언메이스에서 다크앤다커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사진=연합뉴스]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2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넥슨-아이언메이스 간 '다크앤다커' 항소심 3차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정민 기자]

그러면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앞으로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뭘 사용해야 하는지, 사용하면 안 되는지 구분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앞으로도 내가 좋아하는 장르의 게임을 만들 수 없는 것인지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며 재판부에 재고를 부탁했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일을 지정했으나 게임업계 저작권 관련 소송으로 큰 사회적 의미를 갖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심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단 판결은 종결하지만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추가 심리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며 숙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재판 이후에도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최주현 대표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에 선 이유는 게임이 저와 아이언메이스 직원들의 노력으로 완성된 결과물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라며 "개인이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활용한 것이 침해라고 판단된다면, 저는 앞으로 이런 장르의 게임을 만들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넥슨 관계자는 이날 별도 입장문으로 "넥슨은 항소심에서 P3와 다크앤다커의 실질적 유사성, 영업비밀 보호 기간에 대한 합리적 판단, 성과물 무단사용 위법성을 소명하기 위해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다"며 "저작권 침해, 서비스 금지 청구까지 인정되는 항소심 판결로 업계에 다시는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넥슨이 지난 2021년 최주현 대표를 비롯한 핵심 개발자들이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내부 데이터를 유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앤다커를 제작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월 1심에서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돼 85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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