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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출석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 '증인선서' 거부


與 법사위원, 안가 회동 관련 질의 예정
李 "증감법에 따라 선거 거부할 권리 있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 거부 사유를 소명하고 있다. 2025.10.24 [사진=연합뉴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 거부 사유를 소명하고 있다. 2025.10.24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안가 회동' 당사자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선서를 요청하자 발언대로 나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서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선서하지 않았다.

이어 "제가 지금 오늘 신문 예정 사항으로 돼 있는 '안가 모임' 관련해서는 수사 중에 있다"며 "특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저를 고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추 위원장은 "선서는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증언 거부를 차라리 하시는 게 낫겠다"라며 재차 선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전 처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면서 "지금 의원님들이 저를 고발했다. 고발하고, 조사도 하고, 고발한 사람이 수사하고, 고발한 사람이 재판해도 되는 거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추 위원장은 "법제처는 대통령에 대한 또는 국정 전반에 대한 법률적 자문 권한이 있고 의무가 있다"며 "내란범이 포고령을 발령을 하면서 국민 기본권을 탱크로 밀어붙일 때 법제처장은 침묵하셨고, 방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로 다음 날 안가 모임을 가졌다. 공직을 담임했던 자로서는 증언을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라면서 "다시 한번 경고한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증감법에 따라 법사위가 고발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한다"고 고지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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