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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재판소원' 도입 필요해"


"독일 헌재도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인정"
"법관 독립, 대법원장 인사권도 문제 요소"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4 [사진=연합뉴스]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4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당이 최근 재판소원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정치권에서 '4심제'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원철 법제처장이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 소원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재판소원 도입 법안(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질문을 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저희가 헌법재판소 도입을 한 게 독일 헌법재판소가 많이 참고가 됐는데, 독일에서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이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도입되지 않은 것은 사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상 경쟁 문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처장은 또 사법부에서 법관의 독립 얘기가 나오는데 대해 "3심제 하에서 (각) 심급별로 독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법관의 독립에 대해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사실은 법관의 독립에 대해서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는 게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면서 "오히려 (내부적 요인이)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하위 심급의 법관들에 대한 인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한다는 건 사실 사법권 독립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의 요소"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원에서 사법 행정권을 분리해서 별도의 사법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아주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다"면서 "대법원장 1인 체제의 인사 체제(에 대해) '독립된 양심에 따른 법관 개개인의 판결을 지금 침해하고 있다. 위기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호응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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