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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도 '담배'"⋯유사·무니코틴도 규제받을까


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연초 외 물질 첫 담배로 규정
유사·무니코틴은 제외돼⋯"법망 피한 신종 제품 확산 가능성"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합성 니코틴 제품에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법 적용 대상에서 유사 니코틴과 무니코틴이 제외돼 개정안의 취지와 달리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 시내의 한 흡연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흡연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에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과세·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1989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연초의 잎(담뱃잎)을 원료로 하지 않는 물질을 담배로 규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전자담배 판매량이 2017년 대비 약 8배 급증하고 청소년 흡연자의 상당수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액상형 합성 니코틴 담배를 흡연 입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합성 니코틴은 담뱃잎에서 추출하지 않고 실험실에서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으로, 천연 니코틴과 화학구조가 동일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합성 니코틴 제품은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관리된다. 온라인 판매와 무인자판기 판매가 금지되고 담배소매인 지정 점포에서만 판매 가능하다. 또한 광고는 영업소 내부에서만 허용되고, 제품에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개별소비세 등 각종 제세부담금이 동일하게 부과된다. 현재 천연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1㎖당 1799원이 부과되고 있어, 합성니코틴에도 이를 적용할 경우 30㎖ 제품 한 병에 약 5만4000원의 세금이 붙는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격은 현 1만~2만원대에서 6만~7만원대로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연간 약 9000억~1조원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규제가 합성니코틴에 한정되면서, 업체들이 유사니코틴·무니코틴 제품으로 우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세수 확대 효과가 줄고, 청소년이 정체가 불분명한 담배 제품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사 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나 작용을 가진 신종 화합물로, 법적으로는 ‘니코틴’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담배사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인체 독성과 중독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니코틴보다 중독성이 강할 수 있다는 결과도 있다.

무니코틴 제품은 이름과 달리 실제로는 니코틴과 유사한 신종 화합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니코틴 0'이라는 표기가 곧 무해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된 중국산 무니코틴 용액은 86t으로, 전체 수입량의 97%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수입량(134t)에서도 중국산 비중이 99%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 판매자들이 중국에서 값싼 합성니코틴 용액을 수입해와 마구잡이로 조합해 값싼 담배를 만들어 왔는데, 규제가 강화되면 유사 니코틴이나 무니코틴 용액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니코틴 규제 범위를 더 넓혀야 하는데 중소업체들의 반발이 심해 추가 입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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