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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아들 마중 나가다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에 사망⋯운전자 징역 8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사고 현장. [사진=인천소방본부]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사고 현장. [사진=인천소방본부]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해당 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휴가를 나온 군인 신분의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로 향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사고로 A씨 차량 동승자인 20대 남성 C씨도 숨졌으며 또 다른 동승자 3명도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음주운전 적발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던 A씨는 일행 4명과 소주 여러 병을 마신 뒤, 또 술을 마시기 위해 일행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사고 현장. [사진=인천소방본부]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검찰 공소장에는 사고 당시 A씨가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135.7㎞로 역주행했으며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0.136%로 나왔다고 명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포함해 일행 5명이 소주 16병을 나눠마신 뒤 술에 만취해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 차량 운전자는 약 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매를 키워오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던 중 참변을 당해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판시했다.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사고 현장. [사진=인천소방본부]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아울러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인해 보험에 따른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피고인이 합의한 상해 피해자 2명 외에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에게 자동차 키를 넘겨주는 등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D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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