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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개혁'의 시간 예고…"'재판중지법' 논의도 불가피"


이달 중 7대 사법개혁안 '공론화' 시작될 전망
野 공세에 "재판중지법, 이달 내 처리 가능성"
'배임죄 폐지' 재확인…"기업 어려움 덜기 위한 것"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2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2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자 여당이 그동안 미뤄둔 사법개혁에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7대 사법개혁안 공론화 수순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는 한편, 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한 재개 목소리가 나오자 소위 '재판중지법'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 이후 정국에 대해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사법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둘 것임을 예고했다.

현재 민주당은 △대법관 26명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열람·복사 전면 허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도입 등 법안 발의 작업까지 마친 상황이다.

최종 법안 통과 전까지 당 안팎에서 공론화 작업 등을 거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사위 공청회 등을 중심으로 국민과 야당·법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이고,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내 공론화의 시간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은 7대 사법개혁안 처리에만 그치지 않고 소위 '재판중지법'을 11월 내 처리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서 법안을 '국정안정법' 내지 '헌법84조 수호법'으로 지정하고, 호의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본격 돌입한 모양새다. 현재 이 대통령 재판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추후지정(추정)된 상황인데, 지난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 대통령 파기 환송심 재개 여부' 질문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하면서 여당 내 '재판중지법' 처리 목소리가 다시금 터져 나오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재개하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현재까지는 민주당 의원 개인 차원의 국정안정법 처리 주장이 방어적으로 자연스럽게 분출된 상황"이라면서 "대장동 일당들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당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다"고 했다.

이어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부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원론적 입장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처리 시기에 대해선 "지도부 차원의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아울러 '배임죄 폐지' 의지도 재차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당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배임죄 완화 논의를 해왔다. 당은 국정감사로 인해 잠시 미뤄둔 TF 활동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배임죄 완화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이 대통령 '기소를 막기 위한' 취지로 언급하는 것을 두고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배임죄 폐지에 대해 분명히 말한다"며 "지난 9월 8일 양당 대표 오찬회동 후 제가 발표한 백브리핑을 찾아 읽어보길 권유한다. 거기에 '배임죄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합의가 분명히 언급돼 있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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