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야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오후 경기 광주 곤지암 리조트에서 열린 당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이날) 오전에 만나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무부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하며,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이번에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법 절차에 임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11.4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9938891fadda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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